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시세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로,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이 일부 확대되었으며, 신청 자격과 우선순위 항목도 정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구임대주택의 개념,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운영기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 임대기간: 2년 단위 재계약 → 조건 충족 시 무기한 연장 가능
- 임대료 수준: 주변 시세의 약 30% 내외
2. 신청 대상 및 우선순위
✅ 주요 신청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등록 장애인 가구
- 국가유공자 또는 북한이탈주민
- 노숙인 재활시설 퇴소자 등
⭐ 우선 공급 순위
- 중증장애인 또는 고령자 포함 가구
-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구
- 현 거주지가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일 경우
※ 반드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조건 및 비용
영구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가장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전용면적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26㎡ | 약 300만 원 | 약 6,000원 |
| 39㎡ | 약 400만 원 | 약 12,000원 |
| 46㎡ | 약 600만 원 | 약 18,000원 |
※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감면 또는 추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LH청약센터 접속
- 공고 확인 → 회원가입 → 청약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 LH 지역본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5. 2025년 공급 현황
- 전국 공급 예정 물량: 약 12,000호
- 수도권: 고양, 남양주, 인천 서구, 의왕 등
- 지방: 대전, 부산, 창원, 전주, 포항 등
LH청약센터에서 공급 지역별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유의사항 및 팁
- 청약통장 불필요 – 영구임대는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 자격 유지 필수 – 수급 자격 상실 시 재계약 불가
- 실거주 의무 – 전대 불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퇴거 조치
- 서류 준비 철저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 등
7. 국민임대와의 차이점
| 항목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 무주택 저소득층 |
| 임대료 | 시세의 약 30% | 시세의 약 60~80% |
| 임대기간 | 무기한 연장 가능 | 최대 30년 |
| 청약통장 |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8. 마무리 – 집은 권리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삶을 안정시키는 공공 인프라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공급 확대와 설계 개선으로 더 나은 주거 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LH청약센터 및 복지로에서 수시로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 다음 편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소개합니다. [주거복지 시리즈 5탄]을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