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또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상향 조정과 함께 지원 금액이 확대되며,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의 수급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 가구에게 임대료를 보조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가 보유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이 지원됩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수급 조건
-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세대주 또는 세대원 가능)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재산 기준: 가구당 총 재산가액 일정 기준 이하 (지역별 상이)
- 기타 조건: 무주택 세대일 것
예: 2025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101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3. 지원 내용
① 임차가구 (전·월세 세입자)
전·월세 임차 가구에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료 지원이 제공됩니다.
- 지원 금액: 최대 월 35만 원 수준 (지역 및 가구원 수별 상이)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or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
② 자가가구 (자가주택 거주자)
열악한 자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 3년 주기로 1회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①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이 일부 포함되어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월세가 실제로 더 비싼데, 지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3. 전세보증금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되나요?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전세보증금이 지원되며, LH가 대신 보증금을 지불하고 입주자는 월 임대료 형태로 상환합니다.
6. 주거급여 수급 팁
- 1인 가구도 신청 가능 – 나이 제한 없이 단독 세대주 가능
- 신청 후 소득 조사 기간이 필요 – 보통 30일 이내 결과 통보
- 매년 소득 재조사 – 수급이 확정되더라도 매년 조건을 다시 확인

7. 마무리 – 지금 바로 자격 여부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bokjiro.go.kr)에서 간단한 자가진단도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 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제도”를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